성공사례

의뢰인의 고민을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업무상질병 진폐유족연금 지급 중 진폐 재해위로금청구 약 3억 1천만원 지급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9

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1949년부터 1993년까지 약 13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해당 광업소는 폐광지원대상 광업소입니다. 1984년 진폐증 1형을 진단받았으나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장해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1997년 진폐증 2형을 진단받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받아들여져 장해등급 제11급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도 지급받았습니다. 후 2017년 진폐증이 악화되어 진폐증 3형, 심폐기능 경미장해로 제9급의 장해등급을 판정받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아왔습니다. 2020년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아내분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유족연금을 받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대상자는 폐광예비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만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와 재해발생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구 법무법인 사람)는 망인이 장해등급 제11급을 부여받은 후 장해등급이 제9급으로 변동되어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제9급으로, 망인의 유족들은 제9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망인에 대한 재해위로금은 총 약 3억1천만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관련 분야

업무상질병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