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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30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1년부터 1992년까지 약 21년동안 탄광에서 근무하였으며, 1988년 '진폐증(1/1형)'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진폐에 관한 신체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장해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한달 뒤 탄광은 폐광되었으며, 고인은 진폐증으로 2002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 2007년 장해등급 제9급 판정, 2012년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광해관리공단에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도중 의뢰인은 진폐로 인한 폐렴과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로인해 법적상속인들에게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은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경우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고인이 폐광일 이전(1988년)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다가, 폐광일 이후 2002년 제11급, 2007년 제9급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악화되어 2012년 제7급 판정을 받아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구 석탄산업법」을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적상속인들인 고인의 아내와 자녀 5인에게 재해위로금 약 7400만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고인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이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최종적으로 제7급으로 장해등급이 판정되었으므로, 피고가 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해위로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장해등급 제7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 되어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의뢰인은 1971년부터 1992년까지 약 21년동안 탄광에서 근무하였으며, 1988년 '진폐증(1/1형)'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진폐에 관한 신체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장해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한달 뒤 탄광은 폐광되었으며, 고인은 진폐증으로 2002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 2007년 장해등급 제9급 판정, 2012년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광해관리공단에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도중 의뢰인은 진폐로 인한 폐렴과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로인해 법적상속인들에게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은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경우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고인이 폐광일 이전(1988년)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다가, 폐광일 이후 2002년 제11급, 2007년 제9급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악화되어 2012년 제7급 판정을 받아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구 석탄산업법」을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적상속인들인 고인의 아내와 자녀 5인에게 재해위로금 약 7400만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고인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이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최종적으로 제7급으로 장해등급이 판정되었으므로, 피고가 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해위로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장해등급 제7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 되어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