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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1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 공사업, 시설물 유지ㆍ보수업 등을 하는 회사의 근로자입니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 작업을 모두 마친 후 의뢰인이 울타리 대문을 손으로 닫는 순간, 이 울타리의 지지대인 파이프가 땅속에 매설되어 있던 전기선과 접촉된 상태로 대문에 전기가 흘러 의뢰인이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신경염, 근육염,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해를 입어 감소한 노동능력 및 후유장애에 대한 산재 후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전기 등 위협 요인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들을 위반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회사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울타리의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사건 울타리에 흐르던 전기의 감전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으로 약 5천만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는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울타리 대문을 닫다가 감전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184,360원(= 재산상 손해 42,684,360원 + 위자료 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건축 공사업, 시설물 유지ㆍ보수업 등을 하는 회사의 근로자입니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 작업을 모두 마친 후 의뢰인이 울타리 대문을 손으로 닫는 순간, 이 울타리의 지지대인 파이프가 땅속에 매설되어 있던 전기선과 접촉된 상태로 대문에 전기가 흘러 의뢰인이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신경염, 근육염,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해를 입어 감소한 노동능력 및 후유장애에 대한 산재 후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전기 등 위협 요인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들을 위반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회사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울타리의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사건 울타리에 흐르던 전기의 감전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으로 약 5천만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는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울타리 대문을 닫다가 감전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184,360원(= 재산상 손해 42,684,360원 + 위자료 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