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0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업 회사에서 프레스 기계를 작동시키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금형을 교체하는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해당 장치는 원래 자동이었으나 의뢰인이 입사하기 전부터 기계의 교환장치가 고장난 상태였기에 직접 작동중인 기계로 진입하여 로봇 팔의 툴을 교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작업 중 왼쪽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몸이 밀리는 바람에 좌측 족관절 견열 절단상, 족지관절 운동 제한, 보행 장해 등을 얻어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입사 전부터 기계의 교환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회사 직원들은 공정을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로봇 팔의 툴을 교체하였으며 의뢰인 또한 선임자들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배워 작업을 하게된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의뢰인의 회사는 기계의 교환장치가 고장난 상태였음에도 장기간 동안 수리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이와같은 작업을 담당하기 전부터 회사 직원들은 공정을 정지시키지 않은상태로 작업을 하였음에도 회사는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에 약 6천 1백만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는 작업자들이 안전펜스를 통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피고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61,125,4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업 회사에서 프레스 기계를 작동시키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금형을 교체하는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해당 장치는 원래 자동이었으나 의뢰인이 입사하기 전부터 기계의 교환장치가 고장난 상태였기에 직접 작동중인 기계로 진입하여 로봇 팔의 툴을 교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작업 중 왼쪽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몸이 밀리는 바람에 좌측 족관절 견열 절단상, 족지관절 운동 제한, 보행 장해 등을 얻어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입사 전부터 기계의 교환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회사 직원들은 공정을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로봇 팔의 툴을 교체하였으며 의뢰인 또한 선임자들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배워 작업을 하게된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의뢰인의 회사는 기계의 교환장치가 고장난 상태였음에도 장기간 동안 수리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이와같은 작업을 담당하기 전부터 회사 직원들은 공정을 정지시키지 않은상태로 작업을 하였음에도 회사는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에 약 6천 1백만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는 작업자들이 안전펜스를 통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피고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61,125,4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