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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0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으며 건축업무를 하는 동안 건축현장에서의 지휘ㆍ감독은 사업주가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사업주는 둘이 함께 건축업무를 해오던 중 신축현장에서 방수시트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사용하여 올라가던 중 사다리가 흔들려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L5, L3 부위의 골절, 좌측 종골의 골절 등을 진단받아 산재 후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의 곤란함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보호의무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불법행위 및 보호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으로 약 1억 2천만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로 인해 원고가 방수시트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122,894,984원(= 일실손해 + 개호비 + 위자료)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으며 건축업무를 하는 동안 건축현장에서의 지휘ㆍ감독은 사업주가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사업주는 둘이 함께 건축업무를 해오던 중 신축현장에서 방수시트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사용하여 올라가던 중 사다리가 흔들려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L5, L3 부위의 골절, 좌측 종골의 골절 등을 진단받아 산재 후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의 곤란함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보호의무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불법행위 및 보호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으로 약 1억 2천만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로 인해 원고가 방수시트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122,894,984원(= 일실손해 + 개호비 + 위자료)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