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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1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5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추가로 진단받고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상병이 뚜렷하지 않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 등을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여 [ 처분취소소송 ]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러한 사건의 경우 처분이 위법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회신되는 의학적 소견은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약 25년 이상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그 외 업무 등으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의로부터 해당 상병이 확인되며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긍정적인 소견을 회신받았습니다.
그 결과,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의뢰인은 약 25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추가로 진단받고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상병이 뚜렷하지 않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 등을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여 [ 처분취소소송 ]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러한 사건의 경우 처분이 위법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회신되는 의학적 소견은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약 25년 이상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그 외 업무 등으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의로부터 해당 상병이 확인되며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긍정적인 소견을 회신받았습니다.
그 결과,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