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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2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자로, 장기간의 어깨 및 손목, 무릎 등의 부위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2018년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이었습니다.
2019년 추가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아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양측 손목터널 증후는 보이나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의한다고 확정할 수 없음'이라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상병(양측 손목터널증후군)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으며, 감정의 결과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의뢰인이 근무하면서 손목에 부담이 가는 여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주장하였으며
진료기록감정의는 '업무력을 볼 때 양측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다수 보여 손목의 퇴행성 변화에 업무력이 기여를 하였다는 개연성이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소견을 회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퇴직한 후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이후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병은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닌 진단일 기준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만성병변이라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약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자로, 장기간의 어깨 및 손목, 무릎 등의 부위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2018년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이었습니다.
2019년 추가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아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양측 손목터널 증후는 보이나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의한다고 확정할 수 없음'이라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상병(양측 손목터널증후군)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으며, 감정의 결과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의뢰인이 근무하면서 손목에 부담이 가는 여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주장하였으며
진료기록감정의는 '업무력을 볼 때 양측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다수 보여 손목의 퇴행성 변화에 업무력이 기여를 하였다는 개연성이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소견을 회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퇴직한 후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이후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병은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닌 진단일 기준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만성병변이라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약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