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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8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년 업무상 재해로 '뇌지주막하 출혈'을 승인받아 2015년까지 요양한 자로,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은 제3급 제3호로 결정났고, 이후 공단은 수시간병급여의 지급중지에 따른 기 지급액을 부당이득으로 각각 징수결정 처분을하여 이에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환수(징수) 처분이 있는 때에는, 재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징수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재해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지 등을 다투게 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이 사건 장해연금 징수처분은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음,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없음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재판정처분이 있을 때까지 기존의 장해등급에 의하여 산정된 장해연금을 지급받은 원고에게 어떠한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미 수령한 장해연금을 환수하는 것은 원고에게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여 이 사건 장해연금 징수처분은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장해연금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의뢰인은 2012년 업무상 재해로 '뇌지주막하 출혈'을 승인받아 2015년까지 요양한 자로,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은 제3급 제3호로 결정났고, 이후 공단은 수시간병급여의 지급중지에 따른 기 지급액을 부당이득으로 각각 징수결정 처분을하여 이에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환수(징수) 처분이 있는 때에는, 재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징수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재해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지 등을 다투게 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이 사건 장해연금 징수처분은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음,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없음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재판정처분이 있을 때까지 기존의 장해등급에 의하여 산정된 장해연금을 지급받은 원고에게 어떠한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미 수령한 장해연금을 환수하는 것은 원고에게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여 이 사건 장해연금 징수처분은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장해연금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