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3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66년부터 1990년까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퇴직 30년 후 2020년, 의뢰인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이 소음에 노출된 업무직력이 3년 미만인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단이 소음에 노출된 근무 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기에, 의뢰인이 3년 이상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음사업장 퇴사 약 30년 후 고령으로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해당 상병이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이 아니라 광업소 근무에 따른 소음성 난청임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등의 객관적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된 근무이력만 보더라도 의뢰인이 최소 3년 8개월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그밖에 객관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기간에도 지속해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에 종사하며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진찰 결과 의뢰인의 청력손실은 우측 40dB, 좌측 46dB로 측정되므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고, 진료기록감정의로부터 받은 '소음성 노출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의뢰인의 상병이 단순 노화에 의한 것이 아닌 소음에 기인한 난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뢰인)는 지속적으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은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3년 8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비록 ○○탄좌에서 근무할 당시 구체적인 직종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 당시에도 굴진 및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음으로 감각신경 손상을 입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 같은 연령대 일반인과 비교하면 원고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가 소음노출이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을 진단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청력저하가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고 소음에의 노출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의뢰인은 1966년부터 1990년까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퇴직 30년 후 2020년, 의뢰인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이 소음에 노출된 업무직력이 3년 미만인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단이 소음에 노출된 근무 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기에, 의뢰인이 3년 이상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음사업장 퇴사 약 30년 후 고령으로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해당 상병이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이 아니라 광업소 근무에 따른 소음성 난청임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등의 객관적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된 근무이력만 보더라도 의뢰인이 최소 3년 8개월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그밖에 객관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기간에도 지속해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에 종사하며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진찰 결과 의뢰인의 청력손실은 우측 40dB, 좌측 46dB로 측정되므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고, 진료기록감정의로부터 받은 '소음성 노출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의뢰인의 상병이 단순 노화에 의한 것이 아닌 소음에 기인한 난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뢰인)는 지속적으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은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3년 8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비록 ○○탄좌에서 근무할 당시 구체적인 직종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 당시에도 굴진 및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음으로 감각신경 손상을 입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 같은 연령대 일반인과 비교하면 원고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가 소음노출이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을 진단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청력저하가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고 소음에의 노출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배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