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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팔꿈치(주관절 골관절염) 산재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 '일부취소'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4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타이어공장 정련부 소속 근로자로서 약 27년 이상 고무 및 수동약품 평량(칭량)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무리한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또다시 어깨 부분의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결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상병은 확인되나 자연적 경과에 의한 것으로, 추가상병의 증상이 휴직 후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추가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회신되는 의학적 소견은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하는 질문에 따라 다른 답변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에는 의뢰인이 27년 이상 고무제품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무거운 고무와 수동약품을 저울에 올려 평량(칭량)하는 등 팔 부위에 부담이 가는 무리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장기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진료기록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주치의로부터 팔꿈치 상병에 대해 '해당 상병이 확인되며, 장기간 신체부담업무가 추가상병의 유발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긍정적인 의학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감정의'증상 발생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고, 퇴행성 정도가 노동을 하지 않은 짧은 기간동안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과거 노동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일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중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부분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조인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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