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의 고민을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민사 손해배상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 골절 산재 손해배상- "약 7백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1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포류 및 기타피혁 제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에서 제조업무를 담당하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근로자입니다. 작업에 사용하는 롤러를 청소하던 중 기계 안의 먼지를 제거하려다 손이 롤러에 말려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우측 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신경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을 하였습니다. 그 후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의 곤란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대한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방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사업주는 의뢰인에 대하여 불법행위 및 보호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으로 약 7백만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는 롤러기계에도 비상 정지 버튼과 튜브 센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비상 정지 버튼에 관하여 원고에게 교육하고 청소 작업시의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의 주장대로 튜브 안전센서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로서 필요한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관련 분야

민사 손해배상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