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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충전공 소음성 난청 산재, 소음노출직력 미달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0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3년부터 2008년까지 약 27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충전공으로 일한 자로, 근무하며 연속음 85dB 이상의 상당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청력이 점점 저하되던 중, 2020년 의뢰인은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청력 특진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나, 소음노출경력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음노출로 현재의 청력손실을 진행시켰다고 볼 수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였고, 결국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의 청력손실 상태(40dB 이상)는 인정하지만 의뢰인의 객관적 소음노출 직력을 채탄부로 근무했던 2년 11개월만 인정하며, 위 기준 중 소음노출기간(3년 이상) 기준을 미충족한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직력이 2년 11개월만 인정되더라도 위 요건은 예시적 성격을 띄므로 난청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약 20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시작되었으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헤르츠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음성 난청은 광업소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 및 악화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말한 '객관적 소음노출 직력이 2년 11개월뿐'이라는 불승인 처분 사유가 위법함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였습니다.

①소음노출 직력에 대하여​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통해 의뢰인은 1973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광업소에서 일하며 약 10년간은 채탄부로 일하며 100.4dB의 소음에, 약 17년은 충전공으로 일하며 최소 78dB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보였습니다.
보험급여내역 확인 결과, 과거 2020년 공단은 의뢰인의 분진작업 종사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의뢰인이 채탄부뿐만 아니라 충전공으로서도 분진이 발생하는 '갱내 작업'을 수행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갱내 작업'을 수행하며 다른 채탄, 굴진 등 공정의 소음에 함께 노출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기에, 공단이 충전공으로서의 소음노출직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모순되는 논리임을 지적했습니다.

②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대하여
법리 및 판례 검토를 통해, 설령 공단이 위에서 주장한 소음노출 직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단이 적용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예시적 성격을 갖는 것임을 짚어내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소음성 난청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소음 노출 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7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공단)는 2년 11개월 동안은 100.4dB 정도의 소음에, 나머지 12년 5개월 동안은 78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소음 노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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