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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2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5년부터 약 21년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보갱 업무를 수행한 자입니다. 어깨 및 팔꿈치, 무릎 등 부위의 신체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결과, 2018년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활액막'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의뢰인은 손목 부위에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수근관 증후군),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손목디스크, 손목충돌증후군)'을 추가로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양측 손목관절 MRI 영상에서 상병 소견이 보이나, 퇴사 후 약 3년 후에 진단된 상병으로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단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상병의 퇴행성 변화가 연령에 비해 퇴행성 경과보다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결국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의뢰인의 손목 부위 추가상병이 노화 또는 일상생활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아닌,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발목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채탄,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착암기(50kg) 등 무거운 진동공구를 반복적으로 오래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손목 및 손바닥 부위에 과도한 압력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70kg에 달한는 철재지주 및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며 손목에 과중한 부하가 누적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광업소 근무 중이던 2012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손목부위의 통증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주치의가 상병에 대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퇴직 후 3년간의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만으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공단의 불승인 처분 사유는 납득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약 21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하는 등 손 및 손목에 일반인과는 다른 무리한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업무상 사유로 인한 퇴행성 변화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를 정확히 분류하여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2심 고등법원은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상병에 대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의뢰인은 1985년부터 약 21년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보갱 업무를 수행한 자입니다. 어깨 및 팔꿈치, 무릎 등 부위의 신체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결과, 2018년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활액막'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의뢰인은 손목 부위에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수근관 증후군),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손목디스크, 손목충돌증후군)'을 추가로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양측 손목관절 MRI 영상에서 상병 소견이 보이나, 퇴사 후 약 3년 후에 진단된 상병으로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단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상병의 퇴행성 변화가 연령에 비해 퇴행성 경과보다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결국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의뢰인의 손목 부위 추가상병이 노화 또는 일상생활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아닌,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발목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채탄,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착암기(50kg) 등 무거운 진동공구를 반복적으로 오래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손목 및 손바닥 부위에 과도한 압력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70kg에 달한는 철재지주 및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며 손목에 과중한 부하가 누적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광업소 근무 중이던 2012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손목부위의 통증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주치의가 상병에 대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퇴직 후 3년간의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만으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공단의 불승인 처분 사유는 납득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약 21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하는 등 손 및 손목에 일반인과는 다른 무리한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업무상 사유로 인한 퇴행성 변화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를 정확히 분류하여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2심 고등법원은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상병에 대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