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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전분공장 생산직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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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31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3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년간 전분 제품 및 당류 제조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원심분리기, 컨베이어벨트, 파쇄기, 탈수기, 팬 등의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해 오던 중, 2022년 의뢰인은 우측 103dB, 좌측 98dB의 청력역치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난청이 업무 중 노출된 소음에서 비롯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이 3년 이상 85dB이 넘는 소음에 노출된 이력은 인정되나, 귀(청력)의 장해 정도는 소음 노출 중단 이후 특수건강검진상 정상청력 보이고, 1·2차 특진 검사간의 결과 차이가 있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당하였고, 결국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의 소음노출력(85dB 이상, 3년 이상)은 인정하지만, ①2020년 특수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고 ②1차, 2차 특별진찰 검사간의 청력역치 결과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기에, 의뢰인이 실시했던 검사 결과가 모두 소음성 난청을 가리키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고막과 중이, 청력검사 양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난청의 원인은 소음으로 추정되며, 진단명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전분공장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 및 악화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불승인 처분의 사유가 위법함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였습니다.

①2020년 특수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라는 처분 이유에 대하여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2020년 특수건강검진 정상 소견은 '특수건강검진 사후관리 소견서' 결과에 따른 것인데,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청력검사결과에서는 각 주파수별 좌우의 기도·골도청력역치가 완전하게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주파수에서 모든 청력의 정도가 완전히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오기재 또는 오판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②1·2차 특진 검사간의 결과 차이가 크다는 처분 이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청력검사의 신뢰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3회의 주관적 검사(순음청력검사) 결과만을 검토한 후 객관적 검사(청성뇌간반응검사 등) 결과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신뢰도를 판단하면 충분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차, 2차 검사간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검사 기관도 상이하여 이들을 하나의 검사로 간주하여 그 중 가장 낮은 역치를 청력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유사사건 판례도 제시하였습니다.
​추가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1차 특진에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양측 40dB 이상)는 신뢰할 수 있고, 이 검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소음성 난청의 기준을 충족한다'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청력검사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난청이 위난청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각 청력검사의 결과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결과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 감정의는 1차 특진의 청력검사는 신뢰할 수 있는 반면, 2차 특진의 청력검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바, 위 각 청력검사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을 들어서는 이 사건 난청이 위난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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