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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30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퀵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사업주로, 2016년 물건 배달을 마친 후 귀가 중
과도한 업무로 인한 두통, 어지럼증, 팔다리 마비 및 언어장애 증상이 나타나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뇌내출혈'의 상병을 입고 2018년까지 요양하였고, 요양이 종결되었으나 뇌출혈 후유증으로 '우측 반신부전마비'의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7급4호*를 결정받았습니다.
* 장해등급 제7급4호: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그런데 2021년 공단은 의뢰인에 대해 장해등급 재판정을 실시하여, '보행 가능하고, 근경직이 미미하며 구음장애는 경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제9급15호로 하향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장해등급 제9급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신경계 및 신체마비 장해 정도가 종전의 장해등급인 제7급4호의 판정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입증을 위해, 치료를 받았던 병원 주치의 또는 특별진찰의에게 사실조회 및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은 뇌내출혈로 인해 우측 상하지 마비가 남아있으며 언어장애 또한 후유증으로 남아있어 상당한 노동력 상실이 있다고 사료된다'라는 특별진찰 소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장해상태가 최초 제7급 판정 시보다 더 중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만을 근거로 내린 장해등급 하향 결정은 위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신경외과 감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은 잔재한 노동능력 정도(또는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판정하므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에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는 평가기준을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뇌출혈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 경도 언어장해, 정신 신경학적 이상 증세가 잔재해 있음이 확인되며, 이는 합산 장해율 58.3% 정도로 제7급4호의 장해등급에 해당된다'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원복 결정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퀵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사업주로, 2016년 물건 배달을 마친 후 귀가 중
과도한 업무로 인한 두통, 어지럼증, 팔다리 마비 및 언어장애 증상이 나타나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뇌내출혈'의 상병을 입고 2018년까지 요양하였고, 요양이 종결되었으나 뇌출혈 후유증으로 '우측 반신부전마비'의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7급4호*를 결정받았습니다.
* 장해등급 제7급4호: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그런데 2021년 공단은 의뢰인에 대해 장해등급 재판정을 실시하여, '보행 가능하고, 근경직이 미미하며 구음장애는 경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제9급15호로 하향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장해등급 제9급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신경계 및 신체마비 장해 정도가 종전의 장해등급인 제7급4호의 판정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입증을 위해, 치료를 받았던 병원 주치의 또는 특별진찰의에게 사실조회 및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은 뇌내출혈로 인해 우측 상하지 마비가 남아있으며 언어장애 또한 후유증으로 남아있어 상당한 노동력 상실이 있다고 사료된다'라는 특별진찰 소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장해상태가 최초 제7급 판정 시보다 더 중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만을 근거로 내린 장해등급 하향 결정은 위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신경외과 감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은 잔재한 노동능력 정도(또는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판정하므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에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는 평가기준을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뇌출혈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 경도 언어장해, 정신 신경학적 이상 증세가 잔재해 있음이 확인되며, 이는 합산 장해율 58.3% 정도로 제7급4호의 장해등급에 해당된다'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원복 결정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