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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3급, 병형 기준미달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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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3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40년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2021년 의뢰인은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고 심폐기능이 정상(F0)'이라는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진폐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의뢰인에게 진폐병형 제1형 이상의 진폐증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진폐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진폐병형 제1형: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①흉부 엑스선 사진에 나타난 진폐증 병형②폐 기능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진폐심사회의 자문을 거쳐 진폐관리구분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판정 기준은 흉부 엑스선 사진을 판독하며 '소음영이 조금/많이 있다.' 등의 용어로 표현되므로, 판독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진폐증 유무여부에 대한 제3자의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진폐병형 1형에 해당하는 진폐증을 앓고 있으며, 이는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마땅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보험급여를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진폐병형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에서는 진폐증(1/0, q/p)이, 2022년 6월 진폐전문의료기관에서 진행한 흉부X선과 CT 촬영에서는 진폐증(1/1, q/r, 4 lung zones, B)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추가로 영상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로부터 '진폐결절의 크기와 모양을 보았을 때 q/p에 해당되며, 의뢰인이 2022년 진단받은 진폐증(제1형, q/p) 검사소견에 동의한다
'
긍정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 대해 진폐장해등급 제13급 16호를 인정하며, 진폐장해급여 대상자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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