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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3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1975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재직 중이던 1988년에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에는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상병이 점차 악화하던 2008년에는 재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2(중등장해)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입·퇴원을 반복하며 요양하던 망인은 2009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들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대상으로 상향된 최종 장해등급(제3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내지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망인은 기존에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폐광일 이후에 상병이 악화하여 장해등급을 상향 판정받고 이 사건 재해위로금을 지급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망인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상향된 장해등급 기준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가지는지, 그리고 ②재해위로금 액수 산정 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야 하는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동일 쟁점 판결례 및 법리 분석을 통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는 망인과 같이 폐광일 이후 상병이 악화한 근로자도 당연히 포함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위로금액에 대해서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재해위로금 지급기준은 장해등급의 '확정'을 기준으로 하기에, 기존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최종 장해등급 제3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에 대한 재해위로금 총 약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공단이 소송을 진행하던 중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 약 1억 원을 지급함에 따라, 판결문에는 재해위로금 차액인 약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이 사건 조항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 "
"망인은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고 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더라도 중복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망인은 1975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재직 중이던 1988년에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에는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상병이 점차 악화하던 2008년에는 재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2(중등장해)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입·퇴원을 반복하며 요양하던 망인은 2009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들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대상으로 상향된 최종 장해등급(제3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내지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망인은 기존에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폐광일 이후에 상병이 악화하여 장해등급을 상향 판정받고 이 사건 재해위로금을 지급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망인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상향된 장해등급 기준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가지는지, 그리고 ②재해위로금 액수 산정 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야 하는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동일 쟁점 판결례 및 법리 분석을 통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는 망인과 같이 폐광일 이후 상병이 악화한 근로자도 당연히 포함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위로금액에 대해서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재해위로금 지급기준은 장해등급의 '확정'을 기준으로 하기에, 기존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최종 장해등급 제3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에 대한 재해위로금 총 약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공단이 소송을 진행하던 중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 약 1억 원을 지급함에 따라, 판결문에는 재해위로금 차액인 약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이 사건 조항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 "
"망인은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고 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더라도 중복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배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