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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퇴사 40년 후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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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3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4년부터 1982년까지 약 8년간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며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약 100dB의 강한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되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2012년부터 이명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등을 호소했으며, 2021년에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고도난청(우측 83dB, 좌측 90dB)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소음노출력은 인정되나, 해당 상병은 소음 작업이 중단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나타난 기질적 질환의 영향으로 인한 노인성 난청으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으로서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를 정하면서,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단은 의뢰인의 소음노출력과 상병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그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닌 연령 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라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난청이 소음작업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하거나 악화한 것이기에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뢰인의 청력손실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한다'특별진찰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의 상병이 단순 노화에 의한 것이 아닌 소음에 기인한 난청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성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일정 부분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명의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이 그에 직접적 원인제공을 해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퇴사한 이후 약 39년이 지나 상병을 진단받고, 당시 나이가 만 77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자연적인 노화 진행이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음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 소음성 난청은 그 초기에는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인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바,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난청을 진단받았다고 하여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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