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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단체협약에 따른 진폐산재 자체보상금 "약 1억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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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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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1975년부터 1993년까지 약 18년간 광원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9년에 처음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며, 퇴직 후인 1995년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1을 진단받고 <산재보험법>에 의해 요양대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5년간 폐기종, 폐결핵 등으로 요양치료를 받아오다가 2020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총 약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제64조)'하며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산재보상금, 장례비, 자체보상금)을 지급(제65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회사에 위 단체협약에 따른 미지급 자체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퇴직하여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이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단체협약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만 규정하며 보상금 지급조건으로서 조합원의 사망 시점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제66조)했다는 점을 근거로 망인의 유족들은 퇴직 및 사망 시점과 무관하게 단체협약에 따른 자체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망인에 대한 자체보상금 약 1억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전체 유족보상금 약 2억 5천만원(평균임금의 1,300일분)에서 이미 지급된 유족위로금(산재보상+장례비) 약 1억 5천만원을 공제한 자체보상금 약 1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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