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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1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오랜기간 탄광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된 자로, 2003년부터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합병증(폐기종, 속발성 기흉 등)으로 장기간 요양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요양하였으나 호흡곤란과 객혈 등 증상이 점차 악화되었고 장기 치료로 인한 정신적 불안이 심해져 결국 우울증, 불면증, 불안감을 동반한 수면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2018년 망인은 진폐 합병증의 악화로 치료를 받던 중 다제내성균(VRE) 감염으로 격리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이 심화되었습니다. 이후 망인은 퇴원 후 자택에서 요양을 계속하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탄광부 진폐증)과의 인과관계를 보여줄만한 적극적 정신질환 치료력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심의소견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자해행위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망인이 '업무상의 재해(진폐증)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자살)'를 한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의 사망(자살)은 단순한 개인적 결단이 아니며,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기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연장선상에서 상당인과관계 하에 발생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우선 망인의 근무환경과 질병 진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망인은 수십 년간 탄광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된 결과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폐기종·속발성 기흉 등 합병증이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반복적인 입원·전원 치료, 산소치료 의존, 객혈과 호흡곤란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이 산소포화도 저하와 청색증으로 인해 응급실을 반복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의무기록을 근거로, 신체적 고통이 일상화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망인은 진폐 합병증으로 장기간 요양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었으며,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내역상 항우울제 및 수면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다제내성균(VRE)에 감염되어 격리실에서 장기간 생활해야 했는데,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조차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홀로 격리된 채 치료를 받으며 심각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정이 가중되었습니다.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격리치료를 견디지 못하고 퇴원을 선택했다는 간호기록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능력조차 약화된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망인의 유족과 의료진 진술에 따르면, 사망 직전 망인은 평소와 달리 말수가 줄고 무기력한 태도를 보였으며, 의뢰인과의 통화에서도 단답형 응답만 하는 등 급격한 정서적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망인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진폐증 및 합병증 악화, 장기요양으로 인한 상실감, 격리치료 부적응이라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입증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감정에서도, 감정의는 “진폐증이란 비가역적 질환을 겪고 있다면 대상자들은 이차적인 우울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뢰인의 경우 불면 및 우울증에 진폐증 및 심폐기능 장애의 발병 및 악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진폐 합병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악화, 내성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격리생활 등 환경적 스트레스가 중첩되어 의뢰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 정신적 억제력을 현저히 저하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살로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