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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건설 추락사고 후 장기요양 중 심폐부전으로 사망,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 지급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8

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2021년 12월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광범위한 부위의 골절상과 함께 뇌출혈, 갈비뼈 골절로 인한 폐 손상 등 등 중한 외상을 입고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서 일시 심정지에까지 이르렀다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가까스로 회복하였습니다. 정밀 진단 결과 망인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미만성 뇌손상, 좌측 견갑골 체부 골절,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왼쪽 4-12번, 외상성 혈기흉 왼쪽, 양측 치골 상하지 및 좌측 비구개 골절 골반부, 요추 1번 및 2번 극돌기 골절, 좌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진단받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계속하여 요양하였으나 약 1년 6개월 가량 경과한 2023년 9월 망인은 결국 '직접사인 심폐부전, 간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이 사건 상해와 상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망인이 사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사망하였고, 고령의 나이에 기저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기에 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망인의 사망이 사고로 인한 상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가장 먼저 사실관계 및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망인의 사인인 '심폐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 이 사건 상해 또는 적어도 그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망인은 사고 직후 수술 후 약 3개월 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신경학적 장애 및 후유증(의식 저하 상태, 준와상 상태)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2022년 3월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이때도 의식 저하상태로 줄곧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였으며, 폐렴이 발생하여 항생제를 지속 투여하였습니다. 이처럼 망인은 사고로 인해 치명적인 건강의 손상을 입었고, 이후 준와상 상태로 장기간 입원하며 폐를 포함한 신체 장기 전반의 기능이 저하된 것이 분명함을 보였습니다.


망인의 간접사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은 만성 질환자 등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추락사고로 인한 외상 및 후유증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공단이 단순한 노령이나 기저질환이 사망원인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의학적 입증을 위해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을 요청한 결과, 감정의는 '고인의 초기 상병 상태는 심정지를 유발할 정도로 심각하였고, 심정지 상태에서 뇌에 2차성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고인의 연령이나 상병 상태로 보아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장애가 회복되거나 외상 전의 건강상태로 회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신경 손상으로 인한 준와상 상태로 장기간 입원하였고, 기존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혈기흉이라는 외상을 입어 폐기능도 저하되었는바 이것이 심폐부전, 다발성 장기부전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음.'이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이 사건 사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사망하였던 점이나 기저질환, 비교적 고령이었던 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해 또는 적어도 이 사건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해 심폐부전,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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