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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발목 관절연골 결손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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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9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8년간 광업소에서 도구수, 채탄보조부, 기관차운전원으로 일한 자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온 탓에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상병을 입었고, 2018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양 중이던 2021년, 의뢰인은 발목 부위에 통증을 겪고 추가로 '양측 족관절 원위경골 골연골 결손' 등의 상병을 진단받아 이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MRI영상에서 퇴행성의 상병으로 확인되며, 이는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발목 부위 추가상병이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 아닌, 업무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발목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약 38년간 광산노동자로 종사하는 과정에서 좁고 낮은 갱내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수시로 무거운 물건 이동 및 항시 무거운 장비(착암기 등)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등 하지(발목 및 무릎 등)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이 발병원인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 소견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장기간 광부 업무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발목 관절의 상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강한 진동을 견뎌 몸을 지탱하는 등 발목에 높은 하중을 주는 부담작업을 반복해 수행하였으며,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거나 낮은 포복으로 이동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발목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의뢰인의 업무에 의한 발목의 반복적 미세 손상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병이 업무와 전혀 무관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만 발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양측 족관절 원위경골 골연골 결손'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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