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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건설현장 일용직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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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9

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오랜 기간 터널, 포장, 도로개설 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왔습니다. 주로 단단한 돌에 구멍을 뚫는 착암작업을 수행하며 상당한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된 결과, 망인은 2018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망인은 2018년 8월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8년 12월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유족인 의뢰인에게 '망인의 소음노출기간이 1년 8개월로 확인되어, 소음 작업에 의한 청력 손상이라고 보기에 직업력이 불충분하고, 또한 망인에게 폐결핵 이력이 있어 폐결핵 치료약물에 의해 난청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여, 결국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으로서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단은 망인의 소음노출 수준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확인 가능한 근무기록 기준으로는 망인의 직업력이 '3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3년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또한, 해당 상병이 폐결핵 치료약물에 의한 난청이 아니라 착암 등 소음작업에 따른 소음성 난청임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최소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약 15년간 망인이 건설현장 근로자로서 지속해서 착암작업을 수행해 왔고, 하여 망인의 직업력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3년을 훨씬 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제출하여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망인이 착암작업을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추가로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에 1992년과 1998년경 망인의 직업이 각각 '노동', '건설업'으로 기재된 사실을 보아, 당시에도 망인이 같은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단이 주장한 '폐결핵 치료약물로 인한 이독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공단 측의 단순 추측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공단이 언급하는 '폐결핵'은 특별진찰 당시 망인의 진술만을 기초로 한 것이고, 진폐를 앓고 있던 망인이 다른 폐질환을 '폐결핵'으로 지칭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폐결핵 치료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약물을 투여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부지급 처분하는 것은 부당함을 언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그 소득이나 근무내역이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망인이 생계를 중단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 기록상 확인되는 작업의 내용이 약 15년간 일관되게 건설현장 등에서 착암작업을 하였다는 것인 이상 객관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기간이나 현장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건설현장 등에서 착암작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한 점 ⋯ 등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망인이 소음에 노출된 작업 기간이 1년 8개월이라고 본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적법한 처분사유라 할 수 없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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