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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30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9년부터 최근 2018년까지 약 19년간 용접, 파쇄기계 가동 등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망치, 그라인더, 용접기 등을 사용하며 지속해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결과, 의뢰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병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청력역치가 장해인정기준에 충족함은 인정하나, 해당 사업장의 소음노출력이 인정기준인 85dB 이상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당하였고, 결국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으로서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소음노출력이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85dB 이상'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공단이 해당 사업장이 아닌 유사공정에서 이루어진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토대로 소음노출이 기준 이하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공단의 유추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금속제품 제조업 사업장의 평균 소음수준이 89.1dB로 조사된다'는 연구결과 논문을 근거로 실제 작업환경의 소음노출은 85dB 이상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별진찰 및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의료진과 감정의는 모두 '의뢰인이 작업 중 노출된 소음과 난청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긍정적인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의 지난 결정내용에서, 의뢰인과 같은 시기, 같은 사업장에서 제관사로 근무한 다른 소음성 난청 재해자에 대해 공단은 '노출된 소음이 91~93dB에 이르는 것'으로 인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관사와 통상 2인1조로 함께 근무하는 용접사였던 의뢰인의 소음노출 또한 90dB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뢰인)의 작업환경에 관한 다수의 연구결과나 조사자료에서 85dB을 넘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작업 중 노출된 소음이 85dB을 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러한 자료를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피고(공단)의 조사결과만을 취신하여 원고에게 노출된 소음의 수준이 85dB에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난청이 소음성 난청의 양상에 부합하고 있고 다른 난청 발병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난청은 원고에게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청력손실을 악화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의뢰인은 1999년부터 최근 2018년까지 약 19년간 용접, 파쇄기계 가동 등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망치, 그라인더, 용접기 등을 사용하며 지속해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결과, 의뢰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병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청력역치가 장해인정기준에 충족함은 인정하나, 해당 사업장의 소음노출력이 인정기준인 85dB 이상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당하였고, 결국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으로서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소음노출력이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85dB 이상'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공단이 해당 사업장이 아닌 유사공정에서 이루어진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토대로 소음노출이 기준 이하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공단의 유추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금속제품 제조업 사업장의 평균 소음수준이 89.1dB로 조사된다'는 연구결과 논문을 근거로 실제 작업환경의 소음노출은 85dB 이상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별진찰 및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의료진과 감정의는 모두 '의뢰인이 작업 중 노출된 소음과 난청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긍정적인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의 지난 결정내용에서, 의뢰인과 같은 시기, 같은 사업장에서 제관사로 근무한 다른 소음성 난청 재해자에 대해 공단은 '노출된 소음이 91~93dB에 이르는 것'으로 인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관사와 통상 2인1조로 함께 근무하는 용접사였던 의뢰인의 소음노출 또한 90dB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뢰인)의 작업환경에 관한 다수의 연구결과나 조사자료에서 85dB을 넘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작업 중 노출된 소음이 85dB을 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러한 자료를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피고(공단)의 조사결과만을 취신하여 원고에게 노출된 소음의 수준이 85dB에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난청이 소음성 난청의 양상에 부합하고 있고 다른 난청 발병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난청은 원고에게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청력손실을 악화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