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6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0년대에는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업무를, 1990년대에는 공사현장에서 터널공으로 착암작업 등을 수행해 온 자입니다. 장기간 과도한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21년 의뢰인은 주치의로부터 '우측 화농성 중이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73dB, 좌측 58dB)'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연령과 과거 우측 귀 중이염 수술력을 고려하면 만성 중이염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된 형태의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통합심사회의 결과를 들어 의뢰인의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의뢰인의 나이가 약 70세에 이른 시점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고, 과거 2010년 '만성 중이염'으로 진료 및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우측 귀의 청력역치 악화를 노화 및 중이염에 의한 난청의 영향으로 판단하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상병이 개인적 원인(노화 및 중이염)이 아닌, 업무상 원인(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특별진찰 결과(최소가청역치 우측 68dB, 좌측 45dB)를 근거로, 의뢰인이 노령임을 감안해도 청력역치가 동일 연령대의 평균보다 악화한 상태임을 입증하였고, 그 원인은 업무상 이유를 배제한 채 단순히 연령 증가 및 개인적 영향만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로부터 '소음성 난청이 병발하여 어느 한 편 귀의 소음손상이 명확할 경우 만성 중이염과 전음성 난청 각각이 청각에 기여한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성 중이염이 없는 좌측 귀의 청력역치(45dB)만 보더라도 이미 소음성 난청 인정요건인 '청력손실 40dB 이상'에 해당하며 업무상 소음노출 외에 비대칭적으로 청력손실이 발생할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화 및 중이염이 난청의 가중에 영향을 주었다 보더라도 최소 45dB의 청력손실에 대해서는 소음노출력이 그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어 승소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중이염 병력이 있다는 점만으로 소음성 난청임을 확정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공단)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은 중이염에 의한 전음성 난청이 동반된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다.
⋯
원고(의뢰인)가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양쪽 귀에 감각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난청과 만성 중이염 및 노인성 난청이 경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발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배성재 변호사
의뢰인은 1980년대에는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업무를, 1990년대에는 공사현장에서 터널공으로 착암작업 등을 수행해 온 자입니다. 장기간 과도한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21년 의뢰인은 주치의로부터 '우측 화농성 중이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73dB, 좌측 58dB)'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연령과 과거 우측 귀 중이염 수술력을 고려하면 만성 중이염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된 형태의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통합심사회의 결과를 들어 의뢰인의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의뢰인의 나이가 약 70세에 이른 시점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고, 과거 2010년 '만성 중이염'으로 진료 및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우측 귀의 청력역치 악화를 노화 및 중이염에 의한 난청의 영향으로 판단하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상병이 개인적 원인(노화 및 중이염)이 아닌, 업무상 원인(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특별진찰 결과(최소가청역치 우측 68dB, 좌측 45dB)를 근거로, 의뢰인이 노령임을 감안해도 청력역치가 동일 연령대의 평균보다 악화한 상태임을 입증하였고, 그 원인은 업무상 이유를 배제한 채 단순히 연령 증가 및 개인적 영향만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로부터 '소음성 난청이 병발하여 어느 한 편 귀의 소음손상이 명확할 경우 만성 중이염과 전음성 난청 각각이 청각에 기여한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성 중이염이 없는 좌측 귀의 청력역치(45dB)만 보더라도 이미 소음성 난청 인정요건인 '청력손실 40dB 이상'에 해당하며 업무상 소음노출 외에 비대칭적으로 청력손실이 발생할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화 및 중이염이 난청의 가중에 영향을 주었다 보더라도 최소 45dB의 청력손실에 대해서는 소음노출력이 그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어 승소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중이염 병력이 있다는 점만으로 소음성 난청임을 확정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공단)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은 중이염에 의한 전음성 난청이 동반된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다.
⋯
원고(의뢰인)가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양쪽 귀에 감각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난청과 만성 중이염 및 노인성 난청이 경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발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배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