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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증 요양 중 대장암 사망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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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

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1983년부터 1991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1991년 최초로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2015년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경미장해(F1/2), 합병증 ef, px, bu, pt'로 요양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8년 '직접사인-진폐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장암 또는 위장관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망 당시 경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장애는 없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망인의 사인이 명백히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기인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치료를 받았던 병원 주치의에게 사실조회 및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진폐로 폐기능 장애가 심해졌으며 거기에 빈혈이 더해지며 호흡곤란의 악화가 촉발되어 사망했다'주치의의 소견을 토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27년간 앓아온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저하된 면역력과 극심한 호흡곤란에 의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망인이 대장암 또는 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다는 공단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망인의 대장 전암성 병변이 대장암 진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긍정적인 소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추가로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진폐증 환자에게 위장관 출혈이 나타날 확률이 정상인보다 약 2배'라는 의학연구결과를 첨부하여, 설령 망인이 위장관 출혈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진폐증으로 인해 발병 및 악화했을 확률이 높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게 진폐유족급여(진폐유족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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