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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8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6년부터 1988년까지 약 12년간은 용접 및 철구조물 제작(절단)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5년부터 2019년까지는 현장관리직으로서 하루 평균 약 3시간씩 현장업무를 도우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근무 중이던 2019년, 의뢰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이 약 5년 10개월간 배관 및 탱크 용접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나, 이는 해외파견 기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이고, 그밖의 근무기간에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의 소음노출 기간이 객관적 자료로 밝혀지지 않아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기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3년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소음노출직력을 증명하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통해 1970년대 의뢰인이 용접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의뢰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과거 요양승인내역을 통해 공단이 1970년대의 용접공 근무이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1970년대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이 전국민에게 시행되기 전이었기에, 현재와 같이 객관적 자료로 직력을 밝힐 수 없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그 사실을 배척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의뢰인이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공단)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력 등 객관적 자료에 원고(의뢰인)의 1970년부터 1981년까지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 여부,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소음노출 정도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시기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았고, 건강보험제도가 전 국민에게 적용되기 전이었으므로, 해당 내역에 원고의 근무이력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그 근무사실 및 소음노출 이력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의뢰인은 1976년부터 1988년까지 약 12년간은 용접 및 철구조물 제작(절단)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5년부터 2019년까지는 현장관리직으로서 하루 평균 약 3시간씩 현장업무를 도우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근무 중이던 2019년, 의뢰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이 약 5년 10개월간 배관 및 탱크 용접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나, 이는 해외파견 기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이고, 그밖의 근무기간에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의 소음노출 기간이 객관적 자료로 밝혀지지 않아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기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3년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소음노출직력을 증명하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통해 1970년대 의뢰인이 용접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의뢰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과거 요양승인내역을 통해 공단이 1970년대의 용접공 근무이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1970년대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이 전국민에게 시행되기 전이었기에, 현재와 같이 객관적 자료로 직력을 밝힐 수 없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그 사실을 배척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의뢰인이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공단)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력 등 객관적 자료에 원고(의뢰인)의 1970년부터 1981년까지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 여부,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소음노출 정도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시기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았고, 건강보험제도가 전 국민에게 적용되기 전이었으므로, 해당 내역에 원고의 근무이력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그 근무사실 및 소음노출 이력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