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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용접공 소음성 난청 산재, '70년대 근무이력 인정'받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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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8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6년부터 1988년까지 약 12년간은 용접 및 철구조물 제작(절단)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5년부터 2019년까지는 현장관리직으로서 하루 평균 약 3시간씩 현장업무를 도우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근무 중이던 2019년, 의뢰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이 약 5년 10개월간 배관 및 탱크 용접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나, 이는 해외파견 기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이고, 그밖의 근무기간에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의 소음노출 기간이 객관적 자료로 밝혀지지 않아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기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3년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소음노출직력을 증명하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통해 1970년대 의뢰인이 용접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의뢰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과거 요양승인내역을 통해 공단이 1970년대의 용접공 근무이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1970년대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이 전국민에게 시행되기 전이었기에, 현재와 같이 객관적 자료로 직력을 밝힐 수 없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그 사실을 배척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의뢰인이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공단)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력 등 객관적 자료에 원고(의뢰인)의 1970년부터 1981년까지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 여부,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소음노출 정도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시기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았고, 건강보험제도가 전 국민에게 적용되기 전이었으므로, 해당 내역에 원고의 근무이력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그 근무사실 및 소음노출 이력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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