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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3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업무 중 <추락 재해>로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정 제1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 제1급에 대한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왔습니다.
이후 공단은 보험조사부로부터 의뢰인의 장해상태가 조정 제1급에 미달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심의한 결과,
"조정장해 1급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조정장해 6급으로 변경 결정하며, 현재까지 지급받았던 장해연금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결정"하는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환수(징수) 처분이 있는 때에는, 재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징수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재해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지 등을 다투게 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공단이 종전 장해등급 취소가 가능함에도 약 9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을 신뢰한 점, 종전의 장해등급 결정에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부당이득징수 결정으로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은 생활 안정의 심각한 위험인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공단이 항소하였으나 2심도 승소하였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은 업무 중 <추락 재해>로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정 제1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 제1급에 대한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왔습니다.
이후 공단은 보험조사부로부터 의뢰인의 장해상태가 조정 제1급에 미달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심의한 결과,
"조정장해 1급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조정장해 6급으로 변경 결정하며, 현재까지 지급받았던 장해연금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결정"하는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환수(징수) 처분이 있는 때에는, 재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징수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재해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지 등을 다투게 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공단이 종전 장해등급 취소가 가능함에도 약 9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을 신뢰한 점, 종전의 장해등급 결정에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부당이득징수 결정으로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은 생활 안정의 심각한 위험인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공단이 항소하였으나 2심도 승소하였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