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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8본문
▎ 사건개요
2022년 냉동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출고전실에서 소속 근로자가 인터넷 연결 불량을 점검하기 위해 높이 3m 가량의 천장 점검구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 지게차의 포크에 연결된 팔레트 위로 직접 올라가 마스트를 상승시켜 작업을 수행하던 중 목이 천장과 마스트 상부에 끼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였던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산업재해·산업안전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업주는 기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가'입니다.
사고 당시 지게차 조작이 작업표준에서 벗어난 점 등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사업주의 안전관리 조치와 사고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피고인 변호를 맡아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그 책임 범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감경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 경위(망인의 현장행동 및 지게차의 물리적 상태, 작업환경 등)를 면밀히 재구성하여, 망인이 지게차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홀로 지게발에 올라가 긴 막대를 뻗어 레버를 조작하고자 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작업방식으로, 의뢰인으로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업할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웠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회사가 시행한 안전교육 기록, 안전점검 기록, 지게차 관리·정비 이력 등 객관적 문서를 제출하여 사업주가 통상적 안전관리의무를 다하려 노력해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 의뢰인과 주식회사 A 법인에 대해 [벌금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형 선고나 더 무거운 형사적 제재를 피하고 보다 낮은 수준의 형량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결과입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