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7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8년부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84년 허리 부상을 입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며, 당시 평균임금 약 19,800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7개월 간의 요양 후 1985년 복귀 없이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난 2016년 의뢰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공단은 「2016년 진폐고시임금」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약 12,1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자신이 받던 평균임금(약 19,800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요양종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연속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사유 제외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라며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산재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의뢰인의 요양종결일(1985년 7월)과 퇴직일(1985년 9월) 사이의 기간이 연속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없고, 의뢰인의 진폐 관련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그 임금총액이 명확하지 않기에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에 따라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인 약 12,100원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의뢰인의 퇴직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②의뢰인의 진폐 관련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의뢰인의 평균임금은 업무상 재해 당시의 임금(약 19,800원)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요양종결일과 퇴직일 사이의 기간이 연속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요양 종결 후 약 1개월 후인 1985년 9월 의뢰인이 퇴직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사실관계를 다시금 확인하여, 의뢰인은 요양종결과 동시에 복귀 없이 퇴직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보험급여원부에 따르면, 의뢰인에게는 요양 종결 후에도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요양 종결 후부터 서류상 퇴직일까지의 약 1개월은 단순히 행정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기간에 불과하므로 실제 퇴직일은 1985년 7월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② "평균임금이 명확하지 않아 동종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었던 평균임금 약 19,800원이 명확히 확인되는 당시의 수기 보험급여원부를 제시하며, 이는 ‘임금총액 일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단이 임금총액 전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법령 및 판례 분석을 통해, ‘진폐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특례’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이므로, 근로자의 실제 생활임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취지는 부상으로 인한 소득단절의 영향을 배제하여 통상 생활임금을 반영하기 위함이기에, 1984년 재해 당시 평균임금이 그러한 취지에 따른 실제 생활임금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평균임금을 약 19,800원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공단은 의뢰인의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기존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정하였고, 이어서 산재보험급여 역시 재산정되어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을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직업병의 영향을 배제하여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기 위함에 있다. 이를 고려하면 광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건강상태의 원고가 단지 1985년 9월까지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