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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4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2년간 A광업소에서 채탄업무(채보, 측량, 채선, 채광 등)에 종사한 근로자로, 2003년 이후로는 A광업소의 하청업체인 B실업, C실업에서 관리자·보안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퇴직 후인 2015년, 의뢰인은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광업소가 아닌 최종 근무지 C실업을 ‘적용사업장’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음성 난청의 주된 원인이 된 사업장은 22년간 채탄작업을 수행한 A광업소임에도, 소음이 거의 없는 C실업을 적용사업장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라며, 잘못 산정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장해급여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근무하였던 여러 유해 사업자들 중 하나의 사업장을 소음성 난청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소음발생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고, 그 퇴사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산재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근무했던 유해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소음성 난청 발생 주된 사 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음에 노출된 사업 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한다’라는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대한 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최종 소음사업장을 C실업으로 보고 평균임금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소음성 난청의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주된 사업장’이 어디인지, ②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의뢰인의 실제 근무환경과 직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작업환경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광업소 근무 당시 채탄·굴진작을 수행하며 평균 100.4dB의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으나, 반면 C실업에서는 주로 갱외 충전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행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 소음노출이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더하여 동료 근로자 14명의 진술서를 통해 이러한 분석결과가 실제 근무환경과 같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A광업소에 재직할 당시인 1994년 건강검진 결과 좌우 45dB의 청력손실을 보인 바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소음성 난청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청력손실도로, 의뢰인이 2015년 난청 진단을 받기 이전부터 청력손실 증상이 이미 존재했고 따라서 소음성 난청은 A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작업으로 인한 것이 분명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의뢰인의 소음성 난청 발생의 주된 원인 사업장인 A광업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지침에 따른 불승인 처분이 위법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했습니다.
① C실업은 '유해요인 폭로사업장'이 아님
법리 분석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근거로,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 인용하며, 소음노출이 없었던 C실업을 '유해요인 폭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공단 지침 자체의 법적 구속력이 없음
공단은 이 사건에서 '지침'에 따라서만 최종 소음사업장을 C실업으로 판단하며 평균임금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이러한 불승인 및 부지급 처분의 유일한 근거로 삼은 '지침'은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외부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추가로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공단은 의뢰인의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기존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정하였고, 이어서 장해급여(일시금)도 재산정되어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 주된 작업장소는 갱외 충전실이었고, 갱내 충전실 또한 환기를 위해 입기갱도에서 5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광업소 소속 안전계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소음에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가 간헐적으로 갱내 충전실에서 순회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C실업에서 근무할 당시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소음 노출 후 10~15년이 경과하여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2015년에 이르러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마지막 소음 노출 사업장을 A광업소로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