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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3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3년간 G/T(그린타이어) 운반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였습니다. 하루 평균 8시간 교대근무로 근무하며 240kg에 달하는 렉카를 반복적으로 밀고 당기고, 20kg 상당의 타이어를 직접 들어 수대에 걸거나 옮기는 등 신체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리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왔고, 결국 2023년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상병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적인 누적 신체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산재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수행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허리(요추) 부위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고, 따라서 해당 질병은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허리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먼저 의뢰인이 수행한 실제 작업 환경과 신체 부담 정도를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타이어 공장 내에서 근무하며 주로 렉카 이동, 타이어 운반, 밧데리카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위와 같은 의뢰인의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고, 의뢰인은 과거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산재 요양을 승인받은 이력이 있기에 공단이 이미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신체부담업무임을 인정한 바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객관적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퇴행성 변화 자체는 심하지 않으나, 요추부담작업에 종사하였으므로 당연히 작업이 상병에 영향을 미쳤고,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