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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시멘트 포장 17년 소음성 난청, 낮은 소음노출+노화에도 산재 승인 장해급여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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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3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3년부터 2000년까지 약 17년간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며 주로 포대 포장작업을 수행한 자입니다. 근무하며 오랜기간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었고, 2023년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0dB, 좌측 52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시멘트 포대 포장작업 소음 노출 수준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의 청력손실 양상을 보인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이 수행한 시멘트 포장작업의 소음노출수준이 85dB 기준을 미충족한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85dB 이상의 소음노출작업을 수행했음을, 또는 최소한 난청이 이러한 소음노출작업에 의해 발병 및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의뢰인이 약 17년 동안 '85dB 이상' 또는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0~85dB 정도'의 소음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 사유가 위법함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① '시멘트 포장작업 소음노출 수준이 85dB 이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의뢰인이 업무를 수행할 당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없고 시멘트 제조업의 특성상 설비 자체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최근 시멘트 제조업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준으로 시멘트 포대 포장작업의 소음노출수준을 82.4dB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근거로 삼은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의뢰인이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점과 최소 20년의 시간차이가 나고, 과거 1990년대 이전에는 소음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의뢰인이 노출된 소음의 정도는 82.4dB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공단이 주장한 82.4dB의 소음노출수준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인정기준(85dB)과 2.6dB 정도 근소한 차이만을 보이는 수치로 여전히 고강도의 소음에 해당함을 지적했습니다.


법리 및 판례 분석을 통해 공단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단지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며, 소음 감수성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80~85dB 수준의 소음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약 1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소음성 난청임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고려 없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한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노인성 난청의 청력손실 양상을 보인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의뢰인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 패턴과는 다르게 500~4000㎐ 주파수 영역의 청력역치가 저음역대와 고음역대에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 편평형의 청력손실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원고의 고막 및 중이에 특이 소견이 없고, 기타 요인(내이염, 약물중독, 메니에르증후군 등)에 의한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된 소음에 의한 청력저하로 보이고, 원고의 연령(만 73세) 등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노출된 소음의 정도를 고려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사료된다라고 한 특별진찰 전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초기에는 고음역대(주로 1000~4000㎐) 위주의 난청이 일정 수준 진행되고 그 후에도 추가적인 소음 노출 내지 노화 등의 영향을 받게 되면 저음역대 난청이 함께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기에 의뢰인의 난청이 오로지 노인성 난청이라고 보는 것은 소음노출의 영향을 부당하게 배제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의학적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85dB 이하 강도의 소음 노출력이라 하더라도 청력의 패턴을 포함한 다른 정황이 소음성 난청을 강하게 의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원고의 경우 비소음 노출자의 연령별 청력손실정도와 비교할 때 동년배에 비하여 양측 모두 청력이 떨어지는 편에 해당한다'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뢰인)는 과거 노출된 소음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청력손실의 정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위 상병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실제 원고가 시멘트 포대 포장작업 과정에서 노출되었던 소음의 정도는 위 최근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다 더 높 았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 원고가 85dB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는 82.4dB 소음에 약 17년 3개월 동안 연속하여 노출되었다는 사정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소음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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