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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30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철도차량의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2014년 의뢰인은 차량 전반 청소시 객실 의자를 밟고 선반을 걸레로 닦던 중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척수의 불완전 마비를 동반한 제3-4경추 골절 및 탈구, 경추 제2번 추궁판 골절, 경추 제3-4번간 척수손상을 동반한 신전굴곡 손상' 등 상병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 상태였다가 불완전한 보행의 정도까지 호전되었으나, 2016년부터 정신과적 측면에서 원인불명의 이상행동이 발생하여 모든 일상활동에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업주가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객차 내에서 안전하게 청소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당하게 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며 사업주에 대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 중이던 2023년 의뢰인(이하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가 소송 절차를 수계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고 당시 신장 약 165cm인 망인은 걸레로 높이가 약 175cm인 선반 위를 청소하기 위해 객실 의자를 밟고 올라갔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에게 적절한 청소 도구를 제공하거나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해당 사고를 발생하게 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사고 당시 작업환경분석을 통해 망인은 자신의 키보다 높은 선반 위를 청소하기 위한 도구로 걸레만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대나 작업발판 등 추락 및 낙상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비 및 도구가 제공된 바 없기에 망인은 직접 객실의자를 밟고 올라가 청소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사전에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측은 망인의 위중한 상병상태가 요양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발생한 것이고, 최초의 업무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요양 중 사고 당시 부상의 정도는 찰과상에 불과하였고 해당 사고 전후의 망인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업주에 민사 손해배상 [약 1억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 회사(사업주)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망인이 객차 내에서 안전하게 청소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청소 도구를 제공하고, 의자 위에 올라가 청소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 조치 및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이러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전반 청소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망인은 철도차량의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2014년 의뢰인은 차량 전반 청소시 객실 의자를 밟고 선반을 걸레로 닦던 중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척수의 불완전 마비를 동반한 제3-4경추 골절 및 탈구, 경추 제2번 추궁판 골절, 경추 제3-4번간 척수손상을 동반한 신전굴곡 손상' 등 상병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 상태였다가 불완전한 보행의 정도까지 호전되었으나, 2016년부터 정신과적 측면에서 원인불명의 이상행동이 발생하여 모든 일상활동에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업주가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객차 내에서 안전하게 청소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당하게 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며 사업주에 대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 중이던 2023년 의뢰인(이하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가 소송 절차를 수계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고 당시 신장 약 165cm인 망인은 걸레로 높이가 약 175cm인 선반 위를 청소하기 위해 객실 의자를 밟고 올라갔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에게 적절한 청소 도구를 제공하거나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해당 사고를 발생하게 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사고 당시 작업환경분석을 통해 망인은 자신의 키보다 높은 선반 위를 청소하기 위한 도구로 걸레만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대나 작업발판 등 추락 및 낙상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비 및 도구가 제공된 바 없기에 망인은 직접 객실의자를 밟고 올라가 청소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사전에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측은 망인의 위중한 상병상태가 요양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발생한 것이고, 최초의 업무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요양 중 사고 당시 부상의 정도는 찰과상에 불과하였고 해당 사고 전후의 망인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업주에 민사 손해배상 [약 1억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 회사(사업주)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망인이 객차 내에서 안전하게 청소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청소 도구를 제공하고, 의자 위에 올라가 청소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 조치 및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이러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전반 청소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