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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중이염, 고령이어도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장해급여 지급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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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8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약 10년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한 자입니다. 굴진, 보안감독, 기계수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19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8dB, 좌측 45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난청은 소음 노출 직업력과 무관한 점, 의뢰인에게 중이염 이력이 있는 점 등에서 난청과 업무의 상당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이 퇴직 이후 장기간 경과한 시점인 2017년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34dB, 좌측 39dB 로 위 기준 중 청력손실(40dB) 기준을 미충족하고, 이후 더 악화된 청력은 소음노출 직업력과 무관하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공단의 위 처분사유가 위법함을 밝히고, 의뢰인의 난청이 소음노출작업으로 인해 발생 및 악화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가장 먼저 '약 30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시작되었으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Hz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주치의 소견'우측 37dB, 좌측 55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진단되며,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 년 이내에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라고 한 특별진찰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난청은 의학적·객관적으로 진단되며,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소음성 난청 기준을 충족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 사유가 위법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했습니다.

① '2017년 검사 결과 한쪽 귀 청력손실이 40dB에 미달하고, 이후 악화된 청력손실은 소음 노출과 무관하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의뢰인이 2017년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가 소음성 난청 기준인 40dB에 미달하고, 이후의 청력손실은 소음 노출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2017년 검사는 ①목적 자체가 장해판단이 아닌 피검자의 청력상태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었던 점,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검사횟수 3회가 아닌 1회만 실시된 점, ③청성뇌간반응검사 등 객관적 검사가 함께 실시되지 않아 신뢰도를 판단할 수조차 없는 점을 들어 2017년 검사결과를 장해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해당 결과를 신뢰한다고 하여도 ①우측 34dB, 좌측 39dB의 청력손실은 소음성 난청 기준에 단 1dB 미달한 것에 불과하고, ②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있다고 보아도 동일 연령대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이미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손실이 있었고, 이후 노화에 따라 더 중하게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② '중이염 이력이 있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의뢰인에게 중이염 병력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내이에 있는 달팽이관 또는 청신경 및 중추신경계의 이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중이염이 내이의 소리감지 기능이나 신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고, 어디에서도 의뢰인의 중이염이 청력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의무기록 등 근거도 찾을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중이염은 일시적으로 기도와 골도 청력의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 특별진찰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기도와 골도 청력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기도청력역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뢰인의 난청은 중이염 이력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설령 2017년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와 같이 당시 원고가 우측 34dB, 좌측 39dB의 청력을 보였다 하더라도, 소음 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원고가 탄광의 소음 노출 환경에서 벗어난 후 약 24년이 지난 2017년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40dB에 유사한 청력을 보였고, 이후 2020년 경 특별진찰에서 40dB 이상의 청력을 보였다. 노화에 따른 난청의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청력보다 더 심하게 저하되어 있었으므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었고 이후 이로 인해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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