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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2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약 18년간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던 자로, 1974년부터 1981년까지는 A광업소에서(1차 근무시기), 1984년부터 1987년까지는 B광업소에서 근무했습니다. 1990년 다시 A광업소에 복귀해 1992년 폐광 전까지 근무(2차 근무시기)했습니다. 망인은 1982년 처음으로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 합병증 tbi'의 진폐증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진폐증이 악화되어 '진폐병형 3/2형, 심폐기증 F0, 합병증 px, em, bu' 진단을 받고 합병증 기흉으로 요양하던 중 2018년 사망했습니다. 이후 2020년 망인은 사망 전 진폐증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급으로 상향 판정을 받았고, 유족들은 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이 광업소 근무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며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망인의 진폐증은 A광업소에서의 1차 근무시기와 관련될 뿐, 폐광일과 근접한 2차 근무시기와는 무관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재해자에게 폐광일 전에 진폐증이 발생하였고, 폐광 대상 광업소에서의 근무기간 내 또는 그 직후에 그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는 객관적 진단이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는 진폐증의 특성상, 우리 법원은 진폐 진단기준과 근무이력이 인정되면 별도로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밝혀졌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규범적으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는 유사 판례를 제시하며,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 진단 내역이 정확하게 2차 근무시기 또는 그 직후에 진단되었는지 여부만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진단 시기만을 근거로 진폐증 업무상 질병 판단 요건을 과도하게 축소해석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의뢰인들이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을 받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약 1억 5천만 원과 동일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법리 분석
을 바탕으로 <구 석탄산업법>에서 말하는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은 실제로 받은 장해보상일시금 뿐 아니라 지급 받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을 포함하는 것이고, 만약 공단의 주장에 따르면 망인이 장해등급 1급 확정 전에 재해위로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기존에 이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았을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셈이므로 망인 및 유족인 의뢰인들의 정당한 재해위로금 지급 권리를 빼앗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단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재해위로금 총 약 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문에는 재해위로금 합산액(장해보상일시금 약 2억 1천 +유족보상일시금 약 1억 9천) 약 4억 원을 의뢰인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각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설령 망인의 1차 근무시기와 2차 근무시기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이 A광업소 퇴직 후에도 계속하여 악화하였고, 진폐증이 발병하였던 1차 근무시기와 동일한 환경에서 망인이 2차 근무시기에도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은 2차 근무시기의 A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망인은 약 18년간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던 자로, 1974년부터 1981년까지는 A광업소에서(1차 근무시기), 1984년부터 1987년까지는 B광업소에서 근무했습니다. 1990년 다시 A광업소에 복귀해 1992년 폐광 전까지 근무(2차 근무시기)했습니다. 망인은 1982년 처음으로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 합병증 tbi'의 진폐증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진폐증이 악화되어 '진폐병형 3/2형, 심폐기증 F0, 합병증 px, em, bu' 진단을 받고 합병증 기흉으로 요양하던 중 2018년 사망했습니다. 이후 2020년 망인은 사망 전 진폐증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급으로 상향 판정을 받았고, 유족들은 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이 광업소 근무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며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망인의 진폐증은 A광업소에서의 1차 근무시기와 관련될 뿐, 폐광일과 근접한 2차 근무시기와는 무관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재해자에게 폐광일 전에 진폐증이 발생하였고, 폐광 대상 광업소에서의 근무기간 내 또는 그 직후에 그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는 객관적 진단이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는 진폐증의 특성상, 우리 법원은 진폐 진단기준과 근무이력이 인정되면 별도로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밝혀졌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규범적으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는 유사 판례를 제시하며,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 진단 내역이 정확하게 2차 근무시기 또는 그 직후에 진단되었는지 여부만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진단 시기만을 근거로 진폐증 업무상 질병 판단 요건을 과도하게 축소해석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의뢰인들이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을 받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약 1억 5천만 원과 동일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법리 분석
을 바탕으로 <구 석탄산업법>에서 말하는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은 실제로 받은 장해보상일시금 뿐 아니라 지급 받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을 포함하는 것이고, 만약 공단의 주장에 따르면 망인이 장해등급 1급 확정 전에 재해위로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기존에 이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았을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셈이므로 망인 및 유족인 의뢰인들의 정당한 재해위로금 지급 권리를 빼앗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단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재해위로금 총 약 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문에는 재해위로금 합산액(장해보상일시금 약 2억 1천 +유족보상일시금 약 1억 9천) 약 4억 원을 의뢰인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각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설령 망인의 1차 근무시기와 2차 근무시기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이 A광업소 퇴직 후에도 계속하여 악화하였고, 진폐증이 발병하였던 1차 근무시기와 동일한 환경에서 망인이 2차 근무시기에도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은 2차 근무시기의 A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