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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0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5년간 시멘트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포킹, 삽질, 중장비 운전 작업을, 약 2년간 시멘트 운송업체에서 근무하며 선적기 운전, 순회 및 점검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자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허리, 어깨, 무릎, 손목, 팔꿈치 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해 왔으며, 퇴직 후인 2022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부분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무릎 부위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개, 대퇴관절 골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대퇴과골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는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부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무릎 부위 상병이 단순히 퇴행성 변화가 아니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 및 악화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무릎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보이고,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진료받았던 병원에 사실조회를,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조회와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양측 슬관절(무릎) 관절면을 따른 압통 및 관절운동 제한이 관찰된다'는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의뢰인이 수행한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생 및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함마드릴 등 무릎에 높은 하중을 주는 무거운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무릎을 굽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운전을 하였고, 공장 내·외부를 순회 및 점검하며 하루 40km 이상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해 왔음을 보였습니다.
추가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로부터 '의뢰인의 직업력과 근무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약 15~19년 이상의 장기간 운전력, 중량물 취급, 일 30m 이상의 계단 오르기 작업력이 확인되어 직업력이 무릎 부위 상병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긍정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개, 대퇴관절 골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대퇴과골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약 35년간 시멘트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포킹, 삽질, 중장비 운전 작업을, 약 2년간 시멘트 운송업체에서 근무하며 선적기 운전, 순회 및 점검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자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허리, 어깨, 무릎, 손목, 팔꿈치 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해 왔으며, 퇴직 후인 2022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부분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무릎 부위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개, 대퇴관절 골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대퇴과골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는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부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무릎 부위 상병이 단순히 퇴행성 변화가 아니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 및 악화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무릎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보이고,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진료받았던 병원에 사실조회를,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조회와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양측 슬관절(무릎) 관절면을 따른 압통 및 관절운동 제한이 관찰된다'는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의뢰인이 수행한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생 및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함마드릴 등 무릎에 높은 하중을 주는 무거운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무릎을 굽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운전을 하였고, 공장 내·외부를 순회 및 점검하며 하루 40km 이상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해 왔음을 보였습니다.
추가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로부터 '의뢰인의 직업력과 근무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약 15~19년 이상의 장기간 운전력, 중량물 취급, 일 30m 이상의 계단 오르기 작업력이 확인되어 직업력이 무릎 부위 상병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긍정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개, 대퇴관절 골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대퇴과골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