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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5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약 31년간은 P제철소에서 고로(용광로)운전 및 출선작업을, 이후 2020년까지는 기타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 및 건설폐기물 분리 작업 등을 수행한 자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2020년 퇴직 직후 의뢰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수행한 작업들 중 85dB 이상의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7개월에 불과하므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이 85dB 이상 소음노출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여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기에, 의뢰인이 3년 이상의 소음노출직력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 및 악화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약 31년간 근무한 P제철소 철강공장의 소음노출 수준이 90~110dB에 이른다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제시하며, 의뢰인이 근무하던 시기에는 소음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귀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은 최소 31년간 P 제철소에서 근무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 및 악화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무기록 분석 결과, 의뢰인은 P제철소 근무 중이던 2011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이미 양측 청력 '비정상' 진단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등 의뢰인이 소음노출업무 수행 중이던 시기에 청력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보였습니다.
추가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난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음노출력와 연령의 증가로 추정되고, 연령 대비 상당히 낮은 청력역치의 원인으로 소음 노출력을 가장 강력하게 의심한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특히 철강제조공정의 특성과 과거 작업환경이 더 열악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 85dB에 상당하는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현재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은 노화와 더불어 장기간 소음 노출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고, 전체 청력 손실 중에서 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음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전부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약 31년간은 P제철소에서 고로(용광로)운전 및 출선작업을, 이후 2020년까지는 기타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 및 건설폐기물 분리 작업 등을 수행한 자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2020년 퇴직 직후 의뢰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수행한 작업들 중 85dB 이상의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7개월에 불과하므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이 85dB 이상 소음노출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여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기에, 의뢰인이 3년 이상의 소음노출직력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 및 악화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약 31년간 근무한 P제철소 철강공장의 소음노출 수준이 90~110dB에 이른다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제시하며, 의뢰인이 근무하던 시기에는 소음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귀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은 최소 31년간 P 제철소에서 근무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 및 악화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무기록 분석 결과, 의뢰인은 P제철소 근무 중이던 2011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이미 양측 청력 '비정상' 진단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등 의뢰인이 소음노출업무 수행 중이던 시기에 청력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보였습니다.
추가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난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음노출력와 연령의 증가로 추정되고, 연령 대비 상당히 낮은 청력역치의 원인으로 소음 노출력을 가장 강력하게 의심한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특히 철강제조공정의 특성과 과거 작업환경이 더 열악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 85dB에 상당하는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현재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은 노화와 더불어 장기간 소음 노출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고, 전체 청력 손실 중에서 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음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전부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