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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3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6년동안 광업소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어깨 및 팔꿈치, 손목 등 부위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결과, 2017년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주관절 내측 상과염,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의뢰인은 추가로 손목 부위에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수근관 증후군), 양측 손목 삼각연골인대복합 손상(TFCC)'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상병 상태와 재해자의 연령 등으로 보아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의학적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단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추가상병 불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손목 부위 상병이 일상적 퇴행성 변화가 아닌,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손목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①의뢰인이 상병 진단 당시 만 53세로 퇴행성으로 볼만큼 연령이 높다 할 수 없는 점, ②광업소 근무 당시인 약 10년 전부터 손저림 증상이 있었다고 꾸준히 진술하며 치료 받아온 점, ③주치의가 상병에 대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만으로 이러한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공단의 불승인 처분 사유는 납득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채탄, 굴진, 지주시공, 보갱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착암기(50kg), 오거드릴(20kg), 콜픽 등 무겁고 진동이 강한 기계를 하루 4시간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손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받아왔음을 보였고,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며 힘을 가하고 회전하는 동작 등은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인정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광부 업무가 그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의 경우 총 5단계 중 3단계의 중등도 상태로, 손 사용을 하지 않는 동년령에 비해 심한 상태로 단기간에 발생한 퇴행성 변화가 아니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손목 삼각연골인대복합 손상'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약 26년동안 광업소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어깨 및 팔꿈치, 손목 등 부위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결과, 2017년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주관절 내측 상과염,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의뢰인은 추가로 손목 부위에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수근관 증후군), 양측 손목 삼각연골인대복합 손상(TFCC)'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상병 상태와 재해자의 연령 등으로 보아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의학적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단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추가상병 불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손목 부위 상병이 일상적 퇴행성 변화가 아닌,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손목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①의뢰인이 상병 진단 당시 만 53세로 퇴행성으로 볼만큼 연령이 높다 할 수 없는 점, ②광업소 근무 당시인 약 10년 전부터 손저림 증상이 있었다고 꾸준히 진술하며 치료 받아온 점, ③주치의가 상병에 대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만으로 이러한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공단의 불승인 처분 사유는 납득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채탄, 굴진, 지주시공, 보갱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착암기(50kg), 오거드릴(20kg), 콜픽 등 무겁고 진동이 강한 기계를 하루 4시간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손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받아왔음을 보였고,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며 힘을 가하고 회전하는 동작 등은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인정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광부 업무가 그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의 경우 총 5단계 중 3단계의 중등도 상태로, 손 사용을 하지 않는 동년령에 비해 심한 상태로 단기간에 발생한 퇴행성 변화가 아니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손목 삼각연골인대복합 손상'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