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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유족 재해위로금 "약 1억 1천만원(11급→3급 상향분+과소산정차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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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6

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1985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된 자입니다. 재직 중이던 1987년, '진폐병형 제2형(2/2)'진폐증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 약 28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005년 망인의 병증이 악화되어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을 진단받았고, 계속해서 요양하였으나 2014년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상향되어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들은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약 3,32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21년에는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재차 상향되어 의뢰인들은 장해보상일시금 약 6,76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2020년 의뢰인들은 망인의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 약 3,600만 원(=280만+3,32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아직 장해등급 제3급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받지 못하였고, 제7급에 대한 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며 그 차액분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 변경된 후 그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할 경우,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해야 하는지' 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동일 쟁점 판결례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은 종전 망인의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 제7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약 7,725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망인에 대한 재해위로금 총 약 1억 8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망인의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대한 재해위로금 약 6,760만 원과 제7급에 대한 차액분 약 4,125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판결문에는 재해위로금 합산액을 의뢰인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각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기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어 재해위로금의 중복지급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할 것은 아닌 점,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그 액수를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과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된 장해보상일시금'의 단순 합계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종전 장해등급 판정 후 재해위로금 지급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므로,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보험급여 산정방식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종전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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