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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복부 탈장 등 사고 후유증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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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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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년 사업장 내에서 호이스트 크레인에 매달려있던 150kg의 금속 모터가 복부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공장, 장간막, 그물막의 손상'을 포함해 다수의 상병을 입고, '소장절제술, 장관유착박리술, 장 및 장간막 손상수술(장막, 장파열 봉합)'을 시행받고 요양하였습니다.

요양 종결 후 2020년 의뢰인은 '복부 근막이 다량 소실되었고, 탈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업무 능력이 일반인의 1/2로 감소(장해7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흉복부장기의 장해 정도가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흉복부장기의 장해 정도가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입증을 위해, 치료를 받았던 병원 주치의에게 사실조회 및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은 사고 후 소장 파열로 인한 후유증으로 약물치료 없이 변을 보기 힘들고, 절개부위의 탈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복압이 상승하는 육체활동 등을 하기 힘든 상태'라는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노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일시적인 증상'이라는 공단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만을 근거로 한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은 위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소화기내과 감정의는 '피부로만 복부가 닫혀진 상태이며, 의학적으로 이미 탈장이 발생되었다고 봐야 한다. 복압이 상승하면 현저한 복부탈장으로 인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상태로, 그 장해상태가 제9급 16호에 해당한다'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제9급 16호로 결정하고, 장해급여(일시금) 약 5천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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