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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소음노출 3년 미만'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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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2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8년부터 약 9년간석산, 섬유공장 내 염색부서, 숲 가꾸기 사업에서 근무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4월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에서 '양측 4khz 이상 고음에서 청력 감퇴가 심하고 PTA(6분법) 좌측 55dB, 우측 53dB'​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7월에 실시한 특별진찰에서도 '양측 4khz 이상 고음에서 청력 감퇴가 심하고 PTA(6분법) 좌측 60dB, 우측 58dB'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소음 사업장을 떠난 지 장기간 경과했고, 소음노출기간이 3년 미만으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공단은 의뢰인의 객관적 소음노출 직력을 2년 10개월로 보고, 위 기준 중 소음노출기간(3년 이상) 기준을 미충족한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직력이 2년 10개월만 인정되더라도 위 요건은 예시적 성격을 띄므로 난청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객관적 소음노출직력 2년 10개월 중 약 1년 11개월은 섬유공장 염색작업에 종사하며 최소 87dB, 평균 92dB의 소음에, 약 11개월은 용기채석장, 석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100dB 이상의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의무기록 및 의료급여내역을 확인하여 난청을 유발할 만한 다른 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만 52세의 비교적 노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연령부터 청력소실 증상과 이명이 존재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의뢰인의 상병은 분명한 '소음성' 난청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법리 및 판례 검토를 통해 공단이 적용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예시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업무와 소음성 난청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소음 노출 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게 ​장해급여(일시금) 약 3천4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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