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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2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8년부터 약 9년간석산, 섬유공장 내 염색부서, 숲 가꾸기 사업에서 근무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4월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에서 '양측 4khz 이상 고음에서 청력 감퇴가 심하고 PTA(6분법) 좌측 55dB, 우측 53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7월에 실시한 특별진찰에서도 '양측 4khz 이상 고음에서 청력 감퇴가 심하고 PTA(6분법) 좌측 60dB, 우측 58dB'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소음 사업장을 떠난 지 장기간 경과했고, 소음노출기간이 3년 미만으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공단은 의뢰인의 객관적 소음노출 직력을 2년 10개월로 보고, 위 기준 중 소음노출기간(3년 이상) 기준을 미충족한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직력이 2년 10개월만 인정되더라도 위 요건은 예시적 성격을 띄므로 난청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객관적 소음노출직력 2년 10개월 중 약 1년 11개월은 섬유공장 염색작업에 종사하며 최소 87dB, 평균 92dB의 소음에, 약 11개월은 용기채석장, 석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100dB 이상의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의무기록 및 의료급여내역을 확인하여 난청을 유발할 만한 다른 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만 52세의 비교적 노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연령부터 청력소실 증상과 이명이 존재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의뢰인의 상병은 분명한 '소음성' 난청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법리 및 판례 검토를 통해 공단이 적용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예시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업무와 소음성 난청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소음 노출 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게 장해급여(일시금) 약 3천4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의뢰인은 1988년부터 약 9년간석산, 섬유공장 내 염색부서, 숲 가꾸기 사업에서 근무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4월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에서 '양측 4khz 이상 고음에서 청력 감퇴가 심하고 PTA(6분법) 좌측 55dB, 우측 53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7월에 실시한 특별진찰에서도 '양측 4khz 이상 고음에서 청력 감퇴가 심하고 PTA(6분법) 좌측 60dB, 우측 58dB'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소음 사업장을 떠난 지 장기간 경과했고, 소음노출기간이 3년 미만으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공단은 의뢰인의 객관적 소음노출 직력을 2년 10개월로 보고, 위 기준 중 소음노출기간(3년 이상) 기준을 미충족한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직력이 2년 10개월만 인정되더라도 위 요건은 예시적 성격을 띄므로 난청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객관적 소음노출직력 2년 10개월 중 약 1년 11개월은 섬유공장 염색작업에 종사하며 최소 87dB, 평균 92dB의 소음에, 약 11개월은 용기채석장, 석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100dB 이상의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의무기록 및 의료급여내역을 확인하여 난청을 유발할 만한 다른 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만 52세의 비교적 노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연령부터 청력소실 증상과 이명이 존재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의뢰인의 상병은 분명한 '소음성' 난청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법리 및 판례 검토를 통해 공단이 적용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예시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업무와 소음성 난청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소음 노출 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게 장해급여(일시금) 약 3천4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