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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30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3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및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2018년 의뢰인은 어깨(견관절) 부위에 '양측 견관절 극상근건 및 견갑하근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등급 제14급 10호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의뢰인은 추가로 무릎(슬관절) 부위에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 결손'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MRI 검토 결과 소견이 있으나 퇴행성 소견이며 재해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공단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무릎 부위 추가상병이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 아닌, 업무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무릎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약 33년 이상 광산 현장에서 광산노동자로 종사하는 과정에서 좁고 낮은 갱내에서 구부리고 쪼그리는 등 부적절한 자세로 수시로 무거운 물건이동 및 항시 무거운 장비(착암기 등)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등 양측 무릎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이 발병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추가상병 진료 전문의 소견을 토대로, 의뢰인이 수행한 장기간의 광부 업무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무릎 관절의 상병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임이 분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흔히 '막장'으로 불리는 좁고 낮은 갱내에서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고, 갱도 개설 작업을 위해 약 30~100kg 무게의 아이빔, 작업도구 등을 짊어지고 막장을 수차례 쪼그려 이동하는 등 무릎에 높은 하중을 주는 부담작업을 반복해 수행해 왔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의뢰인의 상병은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과 다소 상이한 소견이 보이고, 특히 좌측 슬관절의 병변은 여타 60대 남성의 자연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를 상회한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상병은 쪼그려 앉아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광부로서의 직업력이 그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 결손'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약 33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및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2018년 의뢰인은 어깨(견관절) 부위에 '양측 견관절 극상근건 및 견갑하근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등급 제14급 10호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의뢰인은 추가로 무릎(슬관절) 부위에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 결손'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MRI 검토 결과 소견이 있으나 퇴행성 소견이며 재해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공단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무릎 부위 추가상병이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 아닌, 업무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무릎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약 33년 이상 광산 현장에서 광산노동자로 종사하는 과정에서 좁고 낮은 갱내에서 구부리고 쪼그리는 등 부적절한 자세로 수시로 무거운 물건이동 및 항시 무거운 장비(착암기 등)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등 양측 무릎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이 발병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추가상병 진료 전문의 소견을 토대로, 의뢰인이 수행한 장기간의 광부 업무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무릎 관절의 상병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임이 분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흔히 '막장'으로 불리는 좁고 낮은 갱내에서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고, 갱도 개설 작업을 위해 약 30~100kg 무게의 아이빔, 작업도구 등을 짊어지고 막장을 수차례 쪼그려 이동하는 등 무릎에 높은 하중을 주는 부담작업을 반복해 수행해 왔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의뢰인의 상병은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과 다소 상이한 소견이 보이고, 특히 좌측 슬관절의 병변은 여타 60대 남성의 자연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를 상회한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상병은 쪼그려 앉아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광부로서의 직업력이 그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 결손'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