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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형식적 대표이사 추락산재 근로자성 입증해 유족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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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2

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2019년 공장신축공사현장에서 약 270cm 높이의 천장배관 작업을 하기 위해 배관루트를 확인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천장 판넬이 흔들리며 판넬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면부 및 왼쪽 손목부'에 상해를 입고 치료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법인등기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상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다'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망인이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해왔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일관된 주장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증인 진술, 유사 사례 분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회사의 실질적 대표였던 A씨와 동료근로자 B씨에 대해 증인 진술을 신청하였습니다. 진술을 통해 ①망인은 회사 설립 및 대표이사 등재 이후에도 관리자가 아닌 현장근로자로서 배관작업을 지속해왔으며, ②실제 업무지시 및 회사운영은 모두 A씨가 수행해왔고, ③A씨로부터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리 분석을 통해 '근로자' 판단 기준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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