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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8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8년부터 약 13년간 직원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전처리, 반찬 조리업무, 설거지, 중량물 취급 등 허리(요추)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무거운 김치박스를 들다가 넘어져 목과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일명 '허리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전위(추간판탈출증)'을 포함해 다수의 허리부위 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허리 부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에서는 '2020년 코로나에 따른 식수인원 변동으로 업무량과 업무부담이 감소한 점, 상병이 퇴행성 증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 소견을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결국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추간판전위'가 퇴행성이 아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허리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약 13년간 직원식당 조리사로 근무하며 약 1000인분의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낮은 조리대 내지 싱크대에서 식재료를 손질하거나 설거지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허리부위에 과도한 부하를 가해왔으며, 식기나 반찬이 가득 든 고중량의 바구니를 하루 20-30여회 들거나 내리는 등 허리에 높은 하중을 받는 부담작업을 반복수행하였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첨부하여,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허리 부위 통증으로 수십여 차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비록 2020년 코로나로 최근 1년간 업무부담 감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을 고려했을 때 허리 부위 상병은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온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했습니다.
객관적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의뢰인의 상병은 동일 연령의 일반인보다 더 심한 정도이고,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며 치료를 받아왔던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업무와 무관한 자연적 퇴행성 변화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추간판전위' 상병에 대해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허리에의 신체부담업무를 지속하였고, 그로 인해 관련 진료도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바,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이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는 근골격계 질환이라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의뢰인은 2008년부터 약 13년간 직원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전처리, 반찬 조리업무, 설거지, 중량물 취급 등 허리(요추)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무거운 김치박스를 들다가 넘어져 목과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일명 '허리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전위(추간판탈출증)'을 포함해 다수의 허리부위 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허리 부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에서는 '2020년 코로나에 따른 식수인원 변동으로 업무량과 업무부담이 감소한 점, 상병이 퇴행성 증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 소견을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결국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추간판전위'가 퇴행성이 아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허리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약 13년간 직원식당 조리사로 근무하며 약 1000인분의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낮은 조리대 내지 싱크대에서 식재료를 손질하거나 설거지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허리부위에 과도한 부하를 가해왔으며, 식기나 반찬이 가득 든 고중량의 바구니를 하루 20-30여회 들거나 내리는 등 허리에 높은 하중을 받는 부담작업을 반복수행하였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첨부하여,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허리 부위 통증으로 수십여 차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비록 2020년 코로나로 최근 1년간 업무부담 감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을 고려했을 때 허리 부위 상병은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온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했습니다.
객관적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의뢰인의 상병은 동일 연령의 일반인보다 더 심한 정도이고,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며 치료를 받아왔던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업무와 무관한 자연적 퇴행성 변화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추간판전위' 상병에 대해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허리에의 신체부담업무를 지속하였고, 그로 인해 관련 진료도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바,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이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는 근골격계 질환이라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