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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9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약 30년간 자동차 제조사에서 시작차량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자로, 오랜 기간 수작업 판금작업을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무 중이던 2001년 '청각장애 5급'을 인정받았습니다. 퇴직 이후 2021년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의뢰인은 순음청력검사 상 최대 좌측 73dB, 우측 71dB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을 진단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나, 소음성 난청의 소음 노출기준에는 미충족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단이 소음 노출기준을 미충족한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기에, 의뢰인이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했고, 그로 인해 난청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약 23년간은 판금작업과 같은 망치 등의 수공구로 시작차량을 만드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며 최대 87.6dB의 소음에 노출되어왔고, 현장관리자 승진 후 7년간에도 차체 조립 및 프레스 현장과 같은 공간에서 칸막이 없이 근무하며 소음 환경에 노출되어 왔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작업에 종사 중이던 2001년, 만 43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업무로 인해 청력이 손실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소음 노출이 난청을 유발하였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로부터 '의뢰인은 최대 87.6dB의 난청을 유발할 만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게 장해급여(일시금) 약 8천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의뢰인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약 30년간 자동차 제조사에서 시작차량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자로, 오랜 기간 수작업 판금작업을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무 중이던 2001년 '청각장애 5급'을 인정받았습니다. 퇴직 이후 2021년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의뢰인은 순음청력검사 상 최대 좌측 73dB, 우측 71dB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을 진단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나, 소음성 난청의 소음 노출기준에는 미충족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단이 소음 노출기준을 미충족한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기에, 의뢰인이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했고, 그로 인해 난청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약 23년간은 판금작업과 같은 망치 등의 수공구로 시작차량을 만드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며 최대 87.6dB의 소음에 노출되어왔고, 현장관리자 승진 후 7년간에도 차체 조립 및 프레스 현장과 같은 공간에서 칸막이 없이 근무하며 소음 환경에 노출되어 왔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작업에 종사 중이던 2001년, 만 43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업무로 인해 청력이 손실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소음 노출이 난청을 유발하였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로부터 '의뢰인은 최대 87.6dB의 난청을 유발할 만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게 장해급여(일시금) 약 8천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