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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손목터널증후군 추가상병 산재 불승인 - 항소심에서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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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1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년간 광업소 및 건설현장에서 광원(선산부) 및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온 자입니다. 2019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어깨 이두장건염증,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했습니다. 이후 2021년 의뢰인은 추가로 손목 부위에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재직 중 관련 상병 진단이 없고 특발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의뢰인의 손목 부위 추가상병이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및 특발성(원인 불명) 질환이 아닌, 업무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발목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기록 검토 및 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실시하여 재직 중 또는 퇴직 직후 손목상태와 증상을 확인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수행한 작업 중 곡괭이, 삽등으로 타격, 무거운 중량물 이동, 착암기 등 진동공구사용 등손목 부위에 부적절한 꺾임을 유발하고 과중한 부하를 주는 신체부담작업임을 보였습니다. 더하여 광업소 및 건설업무 외에 손목부위 상병을 유발할 원인을 찾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의뢰인은 퇴직 직후 기존 승인 상병의 요양을 받아왔는데, 요양 중 신경외과에서 손목터널증후군 및 레이노증후군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사실조회를 실시한 결과, 감정의'의뢰인의 작업 내용이 모두 손목터널증후군의 유발인자로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원심판결이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추가로 '일반적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그리고 우세 손에만 발병할 확률이 높다'관련 논문을 인용하여, 남성인 의뢰인에게 발병한 양손 손목터널증후군을 단순 퇴행성 또는 특발성 질환으로 결론지을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2심 고등법원은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경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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