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의 고민을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민사 손해배상 수영장 안전요원 골절 산재, 위자료 9백만 원 포함 손해배상 "약 1억 원 지급"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7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 A(피고1,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B(피고2, 사용사업주)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근무 중,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아이를 발견하고 깊이 90cm 지점에서 파도풀로 뛰어들었다가 뒤꿈치 골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약 8개월간 요양을 해야 했고, '외상성 거골하 관절염'에 따른 14%의 영구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시 23세에 불과했던 의뢰인은 해당 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음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족관절 Ⅱ-1-b

이에 의뢰인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산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위 청구에 대하여 주식회사 A(피고1)'파견사업주로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주식회사 B(피고2)'낮은 수심에서의 비상상황 대처방법에 대해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가 산재예방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주식회사 A(피고1) 역시 <파견법>에 따라 산재예방규정에 대한 '사업주'로 간주되고,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의 취지를 보았을 때 파견사업주에게 직접적 과실이 없더라도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피고2)에 대해서는 사다리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고, 안전교육이 충분히 실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주식회사 A, B가 공동으로 하여, 위자료 9백만 원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약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산재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용사업주가 다칠 위험이 있는 수영장 안전요원 업무와 관련하여 낮은 수심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적절히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사다리 등의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는 등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관련 분야

민사 손해배상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