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1975년부터 1993년까지 약 18년간 광원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9년에 처음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며, 퇴직 후인 1995년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1을 진단받고 에 의해 요양대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5년간 폐기종, 폐결핵 등으로 요양치료를 받아오다가 2020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에 따른 유족위로금 총 약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에 따르면, '회사는 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재직 중이던 1989년에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 9호로 판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병증이 악화되어 진폐병형 3/2형과 합병증(흉막염)을 진단받고 2018년에 장해등급 제7급을 변경·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망인은 상향판정 받은 장해등급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요양하였고, 2021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 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미…
▎ 사건개요 망인은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약 10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92년, 진폐증 2형,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2년에는 진폐증 4형, 장해등급 제5급 9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속하여 요양하던 2022년 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망인이 근무했던 광업소의 폐광일은 1993년…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타이어공장 정련부 소속 근로자로서 약 27년 이상 고무 및 수동약품 평량(칭량)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무리한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또다시 어깨 부분의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결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상병은 확인되나 자연적 경과에 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3년간 직원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900~1200인분의 음식 조리업무를 비롯해 전처리, 설거지, 중량물 취급 업무 등의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의뢰인은 무거운 김치 박스를 들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1년 '추간판전위, 척추협착, 척추불안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간판전위'를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법령, 재해조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8년간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2019년 '양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양측 팔꿈치 인대 부분파열, 우측 팔꿈치 내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양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개골 연골연화증'을 추가로 진단받고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3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암 환자 간호과정에서 항암제를 취급하면서 백혈병이 이환되어 '만수골수성백혈병, 혈구감소증'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8.부터 산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습니다. [이전 소송] 2015.1.1. 이후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취업치료(일을 하면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행정소송을 하여 「함앙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상태이며, 부작용이 심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A자동차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프론트 범퍼 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SLAP 병변(어깨 관절와순 파열)'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4.11. ~ 2016.11.의 기간 동안 요양을 하였습니다. 2018.10. 또다시 어깨 부분의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결과 'SLAP 병변(어깨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았고, 어깨 수술을 위한 재요양승인을 받아 2018.12. ~ 2019.11.까지 재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장해급여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0.11 부터 약 33년간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등에서 채탄부 및 굴진부 등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광산근로자입니다. 2018.1 좌우측 견관절(어깨관절)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았고, 2020.2 요양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1~2020.2 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요양 중이던 2019.9 좌우측 슬관절(무릎관절) 상병을 추가로 진단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니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가상병 불승…
▎ 사건개요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약 2년간 '뇌경색, 좌측 편마비'로 요양하다 2007년 치료를 종결하며 장해등급 2급 5호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8년 후 2015년에 '좌측 기저핵 부위 급성 뇌경색'을 진단받아 요양 중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 중간사인 뇌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아내분인 의뢰인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2015년에 발생한 뇌경색은 기존 뇌경색과 부위가 다르므로 승인상병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