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약 9년간은 시멘트공장 설비청소업무를, 약 3년간은 진미채 생산작업을 수행하였고, 최근 약 5년간은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며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릎, 어깨, 손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해 왔으며, 2022년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견관절 충격증후군,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의 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부분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7년간 시멘트공장에서 근무한 자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경비, 시멘트 운반, 유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오랜 시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14년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고, 2019년 석면피해판정위원회로부터 '석면폐증 초기형'을 판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폐암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시멘트 분진이 폐암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에서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폐암을 발생시킬 정도로 높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1968년부터 1993년까지 탄광에서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0년에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1996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3년부터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tba)'으로 요양하던 중 2017년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 후인 2021년 장해등급 제3급을 변경·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대상으로 사망 후 상향된 최종 장해등급(제3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내지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4년간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한 자로, 채탄, 굴진, 케빙, 보수 등 장기간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던 2017년, 의뢰인은 양측 어깨(견관절)와 팔꿈치(주관절)에 대해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충돌증후군, 주관절 내측상과염, 주관절 외측상과염'의 상병을 입었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요양하던 2021년, 의뢰인은 무릎(슬관절) 통증을 느껴 내원 후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관 파열'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1981년부터 1988년까지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자입니다. 망인은 분진노출로 인하여 2004년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tbi,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2007년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계속해서 요양하던 2015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상, 망인의 진폐 장해정도가 제7급에 해당하였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기존에 지급된 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분을…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66년부터 1990년까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퇴직 30년 후 2020년, 의뢰인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이 소음에 노출된 업무직력이 3년 미만인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상 소음성 난청의 구…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도로청소업무 수행 중 후진하던 15톤 덤프에 왼쪽 발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좌측 족부에 '종골 골절, 족관절 및 족부 압궤상 손상, 리스프랑 관절 손상, 다발성 족근골 골절 및 골결손(관절내 복합), 족근골 아탈구'의 상병을 입고 산재로 승인받아 2021년 말까지 요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요양 종결 후, 좌측 발목의 수동적 운동범위가 70도라는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좌측 발목의 수동적 운동범위를 90도로 측정한 장해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용접공으로서 2017년 건물 외부 구조틀 공사 중, 임시설치된 아시바 파이프 구조물의 안전 발판 옆 측면 공간을 통해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고리와 생명줄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미만성뇌축삭손상, 급성경막하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척추압박골절(흉추12번), 다발성 늑골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이른바 사지마비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여명기간 동안 최소 성인 2인의 돌봄이 필요하게…
▎ 사건개요 이 사건 망인은 전기, 기계 등 설비에 대한 점검과 고장 수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지난 2020년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 LED 조명등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다리에는 아웃트리거 등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망인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혼자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들은 사업주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사건개요 의뢰인들의 부친인 망인은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1987년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을 진단받았지만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1991년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퇴직하였습니다.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요양하다가 2014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2018년, 위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상향 판정되었고, 이에 유족인 의뢰인들은 재해위로금 약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망인의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다시 상향되었고, 이에 의뢰…